엄마와 아기를 위한 필수 혜택, 국민행복카드!

성동온누리약국은 국민행복카드 사용 가능 약국입니다

References: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 동법 시행령 제23조-부가급여)

내용

임신 및 출산에 관련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 등(급여·비급여)의 본인일부부담금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을 제공<2008.12.15. 시행>
* 국민행복카드 : 국가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바우처를 하나의 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통합형 바우처 카드

대상자

  •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1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법정대리인(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
  • 2019.7.1.부터 자궁외 임신도 유산에 포함
  • 만19세 이하 청소년 산모는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동시 가능(’21.2.16.고시개정)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 하단의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 신청 동의 표시

지급금액

  • 임신 1회당 일태아 60만원(다태아 100만원)
  • 신청 당시 분만취약지에 거주하면서 연속 30일 이상 거주한 임산부의 경우 20만원 추가 지급
    • 분만취약지 : 보건복지부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안내」의 분만취약지를 따르며, 매년 변동될 수 있음
  • 청소년 산모 : 임신 1회당 120만원 범위 내(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별도 지급)
    •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사업 문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1556-3232

사용기간

  • 사용 시작일 : 이용권 발급일기존에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가 있는 경우, 추가 발급 없이 신청일(포인트 생성일)부터 바우처 사용 가능
  • 사용 종료일
    • (출산 전 신청) 분만예정일로부터 1년
    • (출산 후 신청) 출산일(유산일, 사산일)로부터 1년재임신 또는 재유산 시 기존 등록된 바우처를 해지하고 신규 등록하여야 하며, 이때 기존 바우처 해지 시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지원금 잔액은 자동 소멸
    • 단, 해당 임산부가 출산한 1세 미만 영유아가 있는 경우에는 잔여포인트 사용 가능

사용범위

  • 임산부의 임신·출산 관련한 진료 및 처방된 약제‧치료재료의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 결제
    • 임산부의 약제‧치료재료 구입은 2020.7.1.부터 적용
  • 1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 및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 결제

사용방법

이용권(국민행복카드)으로 요양기관에서 진료비를 결제

「2022년도 변경되는 제도」 안내
(2022년 1월 1일 시행 예정)

지급대상 이용범위 확대

  • 임산부·1세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한정)

지급금액 인상 (임신 1회당)

  • 일태아 60만원 → 100만원
  • 다태아 100만원 → 140만원
    • 분만취약지 20만원 추가

지급항목 확대

임산부의 임출산 관련·1세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 임산부·2세미만 영유아의 모든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지급금 사용기간 연장

  • 이용권발급일 ~ 출산일(유산·사산일) 부터 1년 → 2년
    • 제도 시행일(2022.1.1.)이후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 건부터 적용되며, 기 등록된 신청 건은 취소 삭제 불가(당일 신청 건 포함)

신청방법

서면으로 임신·출산 확인을 받은 경우 … 방문·공단 홈페이지·‘정부24’ 홈페이지

  • 방문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서류 지참 후 전담 금융기관 또는 공단 지사, 주민센터·보건소(임신만 신청 가능)에 방문하여 신청
  • 공단 홈페이지·‘정부24’ 홈페이지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의 임신·출산 확인란을 제외한 다른 란(상단의 신청인란 등)을 작성한 후 공단 홈페이지 및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내용을 입력하고 신청서를 업로드
    • 공단의 승인 후 바우처 등록 및 카드 발급 진행, 승인 절차 및 위탁기관간 정보 송·수신 절차 등으로 다른 방법에 비해 6 ~ 7일 더 소요될 수 있음
    • 【경로】 공단 홈페이지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임신/출산 진료비
    • 【경로】 ‘정부24’홈페이지 > 원스톱서비스 > 맘편한임신 서비스지원 > 맘편한임신 온라인 통합처리신청

온라인으로 임신·출산 확인을 받은 경우 … 방문·전화·공단 홈페이지·‘정부24’ 홈페이지·애플리케이션

  • 방문
    • 공단 지사 또는 전담 금융기관, 주민센터·보건소(임신만 신청 가능)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 서류 지참 불필요
  • 전화
    • (공단) 지사 및 고객센터 : 1577-1000
    • 삼성카드(1566-3336)
    • 롯데카드(1899-4282)
    • BC카드 회원사 : 농협(1644-4000), 대구은행(1566-5050), 부산은행(1588-6200), 우체국(1599-1900), 우리카드(1588-9955), 하나카드(1800-1111)
    • KB국민카드(1599-7900)
    • 신한카드(1544-8868)
  • 홈페이지 : 공단, 전담 금융기관, ‘정부24’
  •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앱)
    • (공단) 국민건강보험 애플리케이션
    • (전담 금융기관) BC카드․삼성카드․롯데카드.KB국민카드.신한카드 애플리케이션
  • 공단 지사에 신청한 경우나 전담 금융기관에 임산부의 가족이 대신 신청한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카드 발급 상담 전화(TM)로 본인 확인 후 카드가 발급됨
    • 단, KB국민·신한카드는 TM 불가로 직접 전화 또는 방문 등을 통해 카드 발급 가능
  • 전담 금융기관에 신청한 경우 바우처와 카드 모두 신청해야 하며, 바우처를 신청하지 않고 카드만 신청하는 경우 임신·출산 진료비를 이용할 수 없으므로 주의
  • 「맘편한 임신」 통합제공 서비스 관련, ‘정부24’ 및 주민센터·보건소의 경우 “임신”만 신청 가능(출산·유산 신청 제외)

접수처

  • 방문 접수처
    • 공단 : 공단지사
    • 주민센터·보건소
    • BC카드 : 기업은행, 농협,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우리은행, 수협은행, 우체국, SC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하나은행, 신협은행
    • 삼성카드 : 새마을금고, 삼성카드 지점, 신세계 또는 세이백화점 고객서비스센터
    • 롯데카드 : 롯데백화점 카드센터, 롯데카드 지점
    • KB국민카드 : 전국 KB국민카드, KB국민은행 영업점
    • 신한카드 : 전국 신한카드, 신한은행 영업점
  • 기관별 홈페이지·애플리케이션(앱)·전화 신청 가능 여부
구분공단BC카드BC카드
회원사 은행
삼성카드롯데카드KB국민카드신한카드
홈페이지가능가능불가가능가능가능가능
애플리케이션가능가능불가가능가능가능가능
전화가능불가일부가능*가능가능가능가능
2021년 4월 기준
  • BC카드 회원사 중 전화 신청 가능 : 농협(1644-4000), 대구은행(1566-5050), 부산은행(1588-6200), 우체국(1599-1900), 우리카드(1588-9955), 하나카드(1800-1111)

지원금 사용액 및 잔액 확인 방법

의사소견서 제출이 필요한 경우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공단 지사, 주민센터·보건소(임신만 가능)에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기존 신청 건 분만예정일과 신규 신청 건 분만예정일의 간격이 60일 미만인 경우
    • 기존 신청 건 유산진단일과 신규 신청 건 유산진단일의 간격이 60일 미만인 경우
    • 기존 신청 건의 이용권 분만예정일 내에 신규 신청 건의 유산진단일이 있는 경우
  • 제출 서류
    1. 신규 신청 건에 대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
    2. 기존 신청 건에 대한 임신 또는 유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등

주의사항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해당 주민센터(시·군·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건강보험 자격 상실 또는 급여정지(해외출국 등)의 경우에는 임신·출산 진료비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공단 지사로 방문하여 건강보험 자격 취득 신고 및 급여정지 해제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신고한 다음날부터 사용 가능
  • 임신·출산 진료비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 등 부정사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용금액을 환수하고 지급 대상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
  • 임신·출산 진료비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은 인공임신중절 등에 불법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분만취약지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 지급

  • 추가지급 요건
    •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 당시 분만취약지에 임산부의 주민등록(임산부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 등록,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국내거소신고)이 되어 있으면서 분만취약지에서의 주민등록기간이 연속하여 30일 이상일 것
  • 분만취약지 : 보건복지부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안내」에 따름.(2020.12.01. 기준 30개 지역)
구분지역구분지역
인천(1)옹진군전북(3)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경기(1)양평군전남(6)보성군, 장흥군, 함평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강원(4)평창군, 정선군, 화천군, 인제군경북(8)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봉화군, 울릉군
충북(2)보은군, 괴산군경남(4)의령군, 남해군, 함양군, 합천군
충남(1)청양군
* 해당 지역의 분만 산부인과 개설에 따라 연도 중 분만취약지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지급금액 : 기본 지급금에 추가금 20만원 지급
  • 신청방법
    • (내국인)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공단의 전산자료를 확인하여 추가금 지급
    • (외국인) 공단 지사에 방문, 우편, 팩스를 통해 구비서류 제출
  • 구비서류
    1.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 지급 신청서
    2.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서(외국국적동포인 경우 국내거소신고 사실 증명)
      •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는 최근 7일 이내에 발급받은 서류여야 하며, 출입국 사무소(출장소), 시·군·구, 정부24(인터넷)에서 발급 가능

References: 국민건강보험

References: 네이버 블로그
  • 국민행복카드
  • 국민행복카드 사용처
  • 국민행복카드 약국
  • 임신바우처
  • 임신바우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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