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에서 수의사가 인체용 의약품을 조제,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동물병원에서 인체용 의약품을 조제, 판매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약사사회, 약사법상 조제·판매 주체 및 예외조항 명확… 수의사 동물약 조제만 가능

2021-04-20 12:00:59

동물병원 수의사의 인체용 의약품 조제, 교부행위에 대한 법원의 처벌과 관련해 동물병원에 만연해 있는 인체용 의약품 조제, 판매 문제가 드러났다는 약사사회의 지적이다.

동물병원에서의 인체용 의약품 조제, 판매 행위가 이미 당연한 것으로 국민들이 인지하고 있는 만큼 이 같은 인식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최근 일반의약품인 우루사, 삐콤, 실리마린과 전문의약품 레포틸을 조제해 판매한 수의사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형을 선고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동물병원을 찾은 애완견주에게 피로회복에 좋다며 동물이 아닌 사람이 복용하도록 인체용 의약품을 무단으로 조제, 교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법원의 이 같은 판결에 대한 기사화 이후 동물 보호자의 제보를 통해 동물병원에서의 인체용 의약품 조제, 판매행위가 만연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제보자는 애완견주로 동물병원에서 조제, 판매한 약에 인체용 의약품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문제가 되는지 문의를 해 온 상태다.

약사사회는 이 같은 수의사의 행동이 무분별한 인체용 의약품 취급으로 인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 마디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

대한약사회 김성진 동물약품이사는 먼저 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수의사는 동물을 진료하는 과정에서 치료 목적으로 인체용 의약품을 투약만 가능할 뿐 조제해 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즉 동물병원에서 인체용 의약품을 수의사가 조제해서 동물 보호자가 직접 복용하거나 동물에게 먹이도록 보호자에게 주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이다.
이 같은 근거는 약사법에 고스란히 나타나 있다고 설명했다.

먼저 근거가 되는 약사법 44조 1항은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의약품 판매를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50조 2항에서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 외에는 전문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된다. 다만 수의사법에 따른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하는 경우 그렇지 않다‘고 예외를 두고 있다.

두가지 조항이 포함된 동물용 의약품 등에 대한 특례 조항이 약사법 제85조이다. 
이 중 4항에 따르면 수의사법에 따른 동물병원 개설자는 44조에도 불구하고 동물 사육자에게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동물을 진료할 목적으로 제50조제2항에 따라 약국개설자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다.
해석하자면 동물용의약품의 경우 보호자에게 판매가 가능하며 인체용 의약품의 경우 진료 목적으로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것.

다만 의약품을 조제하는 것은 별개의 영역이다.

의약품 조제 조항을 다룬 약사법 23조 1항은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다며 약사 이외의 인체용의약품 조제를 제한하고 있다.
같은 조 4항에서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만 대상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로 한정했으며 이 경우에도 의약분업 예외지역, 재해 발생시 사실상 약국이 없게 돼 재해 구호를 위한 경우, 정신질환자, 주사제 주사 등의 특수상황으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수의사, 한의사는 어떠한 경우라도 인체용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다는 해석이다.

수의사의 조제가 가능한 영역이 나와있는 약사법 법률 제8365호 부칙 8조에서도 수의사가 자신이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동물용 의약품을 자신이 직접 조제하는 경우에는 제23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조제할 수 있다며 동물용의약품의 조제에 대해서만 가능한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대한약사회 김성진 동물약품이사는 “동물병원에서 수의사가 인체용 의약품을 조제,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동물병원에서 인체용 의약품을 조제, 판매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식약처의 인체용 의약품 관리에 구멍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의사들이 인체용의약품을 아무런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에서 비롯된 현상으로 동물을 위해 인체용 의약품을 진료 후 최소한으로 투약하는 행위만 합법일 뿐 조제해 판매하는 것은 불법인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의약품정책연구소의 ‘동물에 사용하는 인체용의약품 관리제도 개선 방안’ 연구를 진행한 성균관약대 이재현 교수도 수의사의 인체용 의약품 조제는 약사법 위반임을 분명히 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판결한 이번 건을 비롯한 유사판례 등에서도 알 수 있지만 사실상 법 조문이 너무나도 명확해 판례 등 사법부의 판단이 없어도 불법사항임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이재현 교수는 “약사법은 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고,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고 돼 있다”며 “따라서 금지돼 있는 의약품 조제행위와 판매행위를 하기 위해 약사 면허를 받기 위해 국가 시험을 보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사도 예외적인 경우를 명문화 해 놓고 이런 경우만 약사가 아니어도 조제할 수 있다고 아주 예외적으로 규정해 놨는데 수의사가 어떻게 의약품을 조제, 판매할 수 있나” 반문하며 “수의사가 의약품을 취급하는 행위는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행위일 뿐”이라고 못 박았다.

한상인 기자 (hsicam@kpanews.co.kr)

References: 약사공론 (https://www.kpanews.co.kr/article/show.asp?idx=221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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