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처방전 발급 관련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Q) 동물병원 처방전 발급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A) 수의사법 제20조의2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에 따라,
동물병원에서 처방전 발급 수수료는 상한액인 5천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Q) 동물병원에서 처방전 발급을 거부당하면 어떻게 하나요?

A) 수의사법 제12조 제3항 및 제41조 제2항에 따라, 동물병원에서는 처방전 발급을 거부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위반 시 처방전 발급을 수의사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 동물병원에서 약에 “사람약이 들어있어서 처방전 발급이 안된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A) 관련 법령에 “사람약이 들어있으면 처방전을 발급하지 아니해도 된다”라는 조항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처방전 발급 시 세부 기재사항을 규정하는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1조 제3항 제5조에 ‘동물용 의약품’이라는 표현이 써있는데, 이 곳에 ‘인체용 의약품’이라는 문구가 없기 때문에 “인체용의약품에 대한 처방 가능 규정이 없다”라면서 이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물론 수의사법 또는 수의사법 시행규칙 그 어디에도 ‘인체용의약품’에 대해 처방전을 발급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수의사법 그 어디에도 ‘인체용의약품’을 동물에게 투약해도 된다는 내용 또한 없습니다.
즉, “사람약이 들어있으면 처방전을 발급하지 아니해도 된다”라는 주장을 하려면, 수의사는 동물에게 인체용의약품을 이미 사용했던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동물용의약품이 아닌 인체용의약품”을 수의사가 법적 근거도 없이 사용한 것은 약사법 위반이므로, 농림부나 구청이 아닌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수의사가 “인체용/동물용 여부에 따라 처방전 발급이 불가능하다”라는 주장을 할 경우, “인체용/동물용”과 무관하게 “성분명”으로 처방전을 발급해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수의사법 제12조 제3항에 따라 “수의사는 처방전을 발급을 요구받았을 때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성분명 처방전 발급을 요청했음에도 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그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인체용 의약품에 대한 조제’ 여부는 해당 처방전을 조제하는 조제기관인 동물약국에서 고민할 일이지, 처방전 발급기관인 동물병원에서 고민할 사항이 아닙니다.)

보호자님, 기억해두세요!

  • “인체용/동물용 의약품 구별이 되지 않게 ‘성분명’으로 처방전을 발급해주세요”라는 보호자의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불법행위입니다.
  • 만약 동물병원에서 “‘인체용 의약품’이냐 ‘동물용 의약품’이냐 여부에 따라서 처방전 발급 가능 여부가 고민된다”라고 할 경우,
    “인체용/동물용으로 굳이 구분하지 말고, 그냥 ‘성분명’으로 처방해주세요”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 처방전 발급 수수료는 최대 5,000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성분명 처방전 발급 요구’에도 처방전 발급을 거부하면,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인한 발급거부이므로, 발급을 거부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기본 안내 사항

  • 본 약국은 행정기관이 아닙니다. 본 웹사이트의 내용은 보호자님들의 편의를 위한 참고사항이므로 신고/진정/고소/고발 사건 등에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과 정책 등 기타 세부 사항은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 처방전 발급 요청을 거부당한 경우 그에 대한 대응요령 안내 또는 동물병원에 대한 행정지도 등 처방전 발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행정기관의 소관 업무이므로 해당 행정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할 구청(서울의 경우 구청, 경기도의 경우 시청) 내에 있는 ‘반려동물 담당부서’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통 지역경제과 또는 반려동물정책팀과 같은 부서명으로 되어 있으며, 찾기 어려울 경우 다산콜센터(서울: 120, 경기: 031-120) 등을 통하여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의사 처방전 양식


수의사법 제20조의2 (발급수수료)

  1.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른 진단서 등 발급수수료 상한액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2. 동물병원 개설자는 의료기관이 동물 소유자등으로부터 징수하는 진단서 등 발급수수료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ㆍ게시하여야 한다.
  3. 동물병원 개설자는 제2항에서 고지ㆍ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9조 (발급수수료)

  1.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처방전 발급수수료의 상한액은 5천원으로 한다.
  2.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동물병원 개설자는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및 처방전의 발급수수료의 금액을 정하여 접수창구나 대기실에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수의사법 제12조 (진단서 등)

  1. 수의사는 자기가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하지 아니하고는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발급하지 못하며, 「약사법」 제85조제6항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이하 “동물용 의약품”이라 한다)을 처방ㆍ투약하지 못한다. 다만,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한 수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 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을 때에는 같은 동물병원에 종사하는 다른 수의사가 진료부 등에 의하여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 제1항에 따른 진료 중 폐사(斃死)한 경우에 발급하는 폐사 진단서는 다른 수의사에게서 발급받을 수 있다.
  3. 수의사는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한 동물에 대한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의 발급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2.22>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의 서식, 기재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2.22, 2013.3.23>
  5.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한 축산농장에 상시고용된 수의사는 해당 농장의 가축에게 투여할 목적으로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시고용된 수의사의 범위, 신고방법, 처방전 발급 및 보존 방법, 진료부 작성 및 보고, 교육, 준수사항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2.22, 2013.3.23>

수의사법 제41조 (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의 진료 요구를 거부한 사람
    2.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동물진료업을 한 자
    3. 제17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부적합 판정을 받은 동물 진단용 특수의료장비를 사용한 자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발급한 사람
      • 1의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물용 의약품을 직접 진료하지 아니하고 처방ㆍ투약한 자
      • 1의3.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의 발급을 거부한 자
      • 1의4. 제12조제5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처방전을 발급한 수의사
      • 1의5. 제1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동물 소유자등에게 처방전을 발급하지 아니한 자
      • 1의6. 제12조의2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진료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보고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2. 제13조를 위반하여 진료부 또는 검안부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진료 또는 검안한 사항을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사람
      • 2의2. 제14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7조의2를 위반하여 동물병원 개설자 자신이 그 동물병원을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4.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ㆍ운영한 자
      • 4의2. 제17조의3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5. 제17조의3제3항에 따라 정기적으로 검사와 측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18조를 위반하여 동물병원의 휴업ㆍ폐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6의2. 제20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고지ㆍ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한 자
      • 6의3. 제22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자
    7. 제30조제2항에 따른 사용 제한 또는 금지 명령을 위반하거나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8. 제31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9. 정당한 사유 없이 제34조에 따른 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3.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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