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 처방전 없이 동물약국에서 직접 구매 가능한 동물의약품의 범위

금호동물약국 Q&A 코너

[Q] 수의사 처방전 없이 동물약국에서 직접 구매 가능한 동물의약품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A] 약사법 제44조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원래 ‘의약품’은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만이 판매가능하며, 일반인도 약국에서만 ‘의약품’ 구매가 가능합니다.

약사법 제44조(의약품 판매)

  1. 약국 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포함한다. 제47조, 제48조 및 제50조에서도 같다)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다만,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가 그 제조 또는 수입한 의약품을 이 법에 따라 의약품을 제조 또는 판매할 수 있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와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의 학생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0.17., 2015.12.29.>

단, 약사법 제85조에 따라 ‘의약품’ 중 ‘동물용 의약품’은 보건복지부가 아닌 농림축산식품부로, ‘동물용 의약품’ 관련 법령은 약사법 제85조의 하위법령인 ‘동물의약품취급규칙’으로 권한을 위임하였으며,

약사법 제85조(동물용 의약품 등에 대한 특례)

  1.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소관 사항 중 동물용으로만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에 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소관으로 하며, 이 법의 해당 규정 중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보건복지부령” 또는 “총리령”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본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령을 발하거나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수산부령을 발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그에 따라 ‘의약품’의 하위 분류에 해당하는 ‘동물용 의약품’은
(1)수의사 처방전이 있어야지만 동물약국에서 구매가 가능한 분류
(2)수의사 처방전 없이도 동물약국에서 구매 가능한 분류
로 나누어집니다.
그 중, (1)번 분류에 해당하는 약사법 예외조항에 해당되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⑦ 약국개설자는 제6항 각 호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을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있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용 의약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2.2.1., 2013.3.23.>

  1. 주사용 항생물질 제제
  2. 주사용 생물학적 제제

마찬가지로, 약사법 85조의 하위법령인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7–43호에서 (1),(2)번 분류에 대하여 다시 기재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7–43호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제3조(동물약국 개설자) 「약사법」제85조제7항 단서에 따라 동물약국 개설자가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는 동물용의약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사용 항생물질 제제
    • 가. 제2조 제1호 다목의 항생·항균물질을 유효성분으로 하는 동물용의약품 중 주사제 제형의 동물용의약품
  2. 주사용 생물학적 제제
    • 가. 제2조 제2호 가목의 생물학적 제제 중 주사제 제형의 동물용의약품

즉, 약사법 제85조 및 관련 하위 법령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기 별표3, 별표4에 해당하는 약물 중 주사제 제형인 동물용 의약품”
즉, 주사제 중 별표3에 해당하는 항생제, 별표4에 해당하는 백신 제제를 제외하고는 모든 ‘동물용 의약품’은 모두 동물약국에서 보호자가 직접 구매 가능합니다. (모든 항생제와 백신이 아니라, 하기 표에 기재된 품목 중 주사제에 한해서만 예외 품목입니다.)

일부 동물용 의약품의 경우 항생제 백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포장 용기에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이라고 표기된 제품들이 있는데, 이는 동물약국에서 보호자에게 판매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 관련 없는 사항입니다. (의약품 도매상에서 일반인에게 동물용의약품을 무분별하게 판매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

약사법 제85조 및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7–43호에 따라, 아래에 기재된 일부 항생제주사제 및 백신주사제를 제외한 모든 동물용 의약품은 수의사 처방없이 동물약국에서 직접 구매 가능합니다.

별표3

  • 항생ㆍ항균제 유효성분
    • Amikacin
    • Aminosidine
    • Amoxicillin
    • Ampicillin
    • Apramycin
    • Cefovecin
    • Cefquinome
    • Ceftiofur
    • Chlortetracycline
    • Colistin
    • Danofloxacine
    • Dihydrosteptomycin
    • Doxycycline
    • Enrofloxacin
    • Erythromycin
    • Gentamicin
    • Kanamycin
    • Kitasamycin
    • Marbofloxacine
    • Minocycline
    • Neomycine
    • Josamycin
    • Oxytetracycline
    • Penicillin
    • Roxithromycine
    • Spiramycin
    • Streptomycin
    • Tetracycline
    • Tildipirosin
    • Tilmicosin
    • Tulathromycin
    • Tylosin

※ 유도체 및 염류를 포함한다.

별표4

  • 생물학적 제제
축종종류대상질병비고
단일광견병
단일디스템퍼(생독)
복합디스템퍼+전염성간염(생독이 포함된 제제에 한함)
복합디스템퍼+전염성간염+파보바이러스+렙토스피라
복합디스템퍼+전염성간염+파라인플루엔자
+파보바이러스+렙토스피라
복합디스템퍼+전염성간염+파라인플루엔자
+파보바이러스+코로나바이러스
(생독이 포함된 제제에 한함)
복합디스템퍼+전염성간염+파라인플루엔자
+파보바이러스+렙토스피라+코로나바이러스
복합디스템퍼+파보바이러스
(생독이 포함된 제제에 한함)
단일렙토스피라
단일보르데텔라브론키셉티카(생균)
복합보르데텔라브론키셉티카+파라인플루엔자
(생균 또는 생독이 포함된 제제에 한함)
복합코로나바이러스+파보바이러스
(생독이 포함된 제제에 한함)
단일파보바이러스(생독에 한함)
고양이단일전염성복막염(생독에 한함)
고양이복합비기관염바이러스+칼리시바이러스
+범백혈구감소증바이러스
(생독이 포함된 제제에 한함)
고양이복합비기관염바이러스+칼리시바이러스
+범백혈구감소증바이러스+클라미디아
(생독 또는 생균이 포함된 제제에 한함)
고양이복합비기관염바이러스+칼리시바이러스
+범백혈구감소증바이러스+클라미디아+백혈병바이러스
(생독또는 생균이 포함된 제제에 한함)
단일브루셀라생균 또는 생바이러스를
포함한 제제에 한한다.
단일탄저생균 또는 생바이러스를
포함한 제제에 한한다.
복합탄저 + 기종저생균 또는 생바이러스를
포함한 제제에 한한다.
돼지단일일본뇌염생균 또는 생바이러스를
포함한 제제에 한한다.

※ 생물학적 제제는 “국가검정 동물용의약품 검정기준”에 따라 한글 표기

또한 약사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대한민국약전 및 식약처장 지정 의약품집에 따르는 대부분의 ‘동물용 의약품’은 수의사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직접조제가 가능합니다.

약사법 시행규칙 제13조 (동물용 의약품 등의 조제)

약사는 동물용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에는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전이나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약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공정서 및 의약품집에 따라 조제하여야 하며, 법률 제8365호 약사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 따라 약사가 한약을 조제하는 경우에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르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에 따라 조제하여야 한다.

약사법 제51조 (대한민국약전)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약품등의 성질과 상태, 품질 및 저장 방법 등을 적정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한민국약전을 정하여 공고한다.<개정 2011.6.7.,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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